갑자기 사고가 났거나 사고를 보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우선 증거물을 확보해야겠지요 도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확인하는 법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CCTV 영상 확보하기
도로 CCTV 영상
근처의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어디서 관리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관리처가 CCTV에 쓰여있으므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찾아갑니다
영상 보관 기간은 공공기간이므로 대략 25일~30일 정도입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는 신고와 동시에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는 공개해달라고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1. 신분증을 들고 시,구청 교통관리과에 방문
2. 확인을 원하는 CCTV위치를 말하고 CCTV 열람 및 복사 신청 서류를 작성
3.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https://www.open.go.kr에서 서 정보공개청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
차량 블랙박스 확인하기
차량 블랙박스는 별도로 세팅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주행 중에만 녹화가 됩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요구해도 녹화가 안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증거 확보가 쉽지는 않은 듯하네요 )
대부분 영상 보관 기간이 짧아서 2~3일 정도이며 범죄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관해서 사고 위치 주변 차주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출 협조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주가 꼭 내주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1. 뺑소니가 났다면 그 순간 바로 주변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서 미리 블랙박스를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좋다
2.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 접수 후 교통조사관에게 블랙박스 확인 요청하기
3. 거절한다면 http://www.open.go.kr에서 서 정보공개청구 작성하기.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영상 비공개가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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