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분류 기준
음식물 쓰레기
동물의 사료로 재가공되기 때문에 " 동물이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쓰레기
예시) 과일의 속 내용물
일반 쓰레기
껍질, 씨앗, 뼈 등 딱딱하고 수분기 없는 것
예시) 채소류 (쪽파. 대파, 마늘 등의 껍질이나 뿌리), 과일류 ( 복숭아. 수박 등 과일의 딱딱한 씨앗 )
견과류 ( 땅콩, 호두 등 견과류 껍질 ), 육류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뼈나 털),
어패류 (조개껍데기 등의 갑각류 및 생선류의 껍데기, 뼈), 기타 (계란, 차. 한약재 등 알껍데기, 찌꺼기)
결국 기준은 이 쓰레기를 동물이 사료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예외가 있답니다
바나나 껍질, 귤껍질 등 비교적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수박껍질이나 멜론 껍질의 경우는 껍질이 딱딱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답니다. 코코넛과 파인애플 등 그 외 딱딱한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고요.
좀 헷갈리긴 하지요? 수박 껍질은 음식물쓰레기랍니다. 잘못 버려서 과태료 물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잘 분리해서 버리세요 지역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수박 맛있게 먹고 과태료까지 내면 속이 많이 상해요~
퀴즈 하나 낼까요?
1. 고춧가루, 2. 양파, 마늘 껍질, 3. 김치, 4. 바나나 껍질, 5. 치킨, 생선 뼈 6. 복숭아 씨앗
이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뭘까요?
정답은 4번이랍니다. 놀랍지요?
고춧가루와 고추장, 된장 같이 염도가 높거나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동물의 사료가 될 수 없어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답니다. 김치인 경우는 양념들을 다 씻어서 물을 빼고 나서야 음식물쓰레기로 배추만 버릴 수 있고요. 양념이 있는 채라면 김치 국물을 버리고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양파껍질이나 마늘껍질도 매운 맛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답니다. 치킨, 생선뼈와 복숭아 씨앗의 경우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사료로 적합하지 않아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크게 정리하자면 어패류의 껍데기는 일반쓰레기, 과일 껍질은 음식물쓰레기, 딱딱한 껍데기와 씨앗은 일반쓰레기라고 볼 수 있지만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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