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지요. 물론 물려줄 재산이 없는 사람이야 관심이 없겠지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너무 센 한국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증여세를 안내는 방법
1. 직접 현금으로 증여한다.
물론 이 방법은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는 미성년자는 10년 내 2천만 원까지 성년에게는 10년 내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 기간과 금액을 이용해서 현금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증여 10살 때 다시 2천만 원 증여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5천만 원 현금 증여를 하면 총 9천만 원에 한해서 증여세를 안 내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해 둔다.
현금으로 주면 증여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요.
이때 증여세 및 상속세법 시행령인 '연간 이자가 1천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이용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4.6%의 이자이므로 2억 1700만 원까지 차용증으로 작성하고 계좌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2억 1700만 원까지 절세가 됩니다.
3. 부모님의 부동산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는다.
자녀가 결혼해서 집이 필요하거나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대출없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의 부동산으로 자녀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은 자녀가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담보제공 시 법정이자율과 은행 대출 이자율이 차이가 있어서 이익이 나서 증여가 된다 해도 그것이 연간 이자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안내도 됩니다. 현재 4.9 이자율인 것으로 계산해 보면 14억 2800만 원까지가 대출이 가능하고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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