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별로 cctv 영상 확보하는 법을 정리해 봅니다
장소별 cctv 영상 확보하는 법
학교 cctv
학교는 설치된 장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0일까지는 보관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사건 발생 후 10일 안에는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피해, 차량 파손, 도난, 시설 안전등의 사유로 cctv를 학교측에 요청 시 거부할 수 없으며 녹화된 영상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 후 경찰과 함께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1. 각 학교별 교무행정처 (행정실)에 방문하기
2. cctv 확인을 요청하고 개인 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작성하기
3. 작성한 청구서를 가지고 학교 관리실 또는 서버실로 가기
4. 서류를 제출하고 cctv 영상 확인하기
5. 녹화된 영상을 받으려면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를 요청 후 7일 이내에 영상을 받을 수 있음
가게, 영업점 cctv
개인 소유의 가게나 건물에 설치된 cctv는 사유재산이므로 데이터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 전에 빠르게 요청해두어야 합니다
도난, 폭행 등의 범죄 의심 행위가 있을 시 사설 cctv 를 확인 요청할 수 있으나 사설 cctv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주인 마음이므로 경찰과 함께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1.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가게에 찾아가기
2. 방문했던 가게나 건물 관리소에 cctv 확인 요청하기
3. 경찰의 입회 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증거로 제출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업체에 영상 맡겨야 한다(약 1~5만 원)
4. 가게 주인이 cctv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정식으로 경찰이 영장을 발부해서 요구해야 한다.
마트 cctv 확인
마트와 같은 법인회사나 단체가 있는 건물의 cctv도 개인 소유이므로 사유재산이어서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난, 폭행 등의 범죄 의심행위를 근거로 cctv 영상을 요청해도 거부를 한다면 형사기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1. 경찰에 피해 사실을 먼저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해당 마트에 방문하기
2. 고객센터에 먼저 방문 후 사정을 설명하고 보안실로 찾아가기
3. 보안실이나 서버실에서 cctv 열람 확인서를 작성 후 경찰의 입회 하에 cctv 영상 확인하기
4. 만약 거부를 당한다면 해당 사건일 영상 자료 보관을 요청한 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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