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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요건 지급일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두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2021년 소득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조소지로만 발송하던 것과 달리 이번 기한 후 신청 대상자에게는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합니다.
11월 30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재산요건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문에 있는 QR코드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2.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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