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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달이다. 손절을 잘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손실에 손절을 못하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만 안된다면 사실 몇년후를 기약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존버를 했는데 상장폐지가 되버린다면 정말 내가 가진 종목은 휴지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처음부터 신중하게 종목을 고를 필요가 있다
상장 폐지될 위험이 있는 종목을 피하는 법
상장폐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
회사의 제무건전성등의 문제로 감사의견거절이 되면 공시에 뜨고 바로 거래정지가 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 영업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바로 상장 폐지되고 1년 이내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한 번 더 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1주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진다. 거래정지전의 가격에서 대략 90% 이상의 할인된 가격으로 시작하게 된다. 장내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장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나 손실은 불가피하다. 상장 폐지된 주식들은 회사가 망하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적으로 보유는 가능하지만 주식시장을 통한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종목들이 상장폐지 위험성이 큰 종목일까?
1. 대주주 지분이 작은 주식을 조심하라
대주주 지분이 최소한 20%이상은 되어야 한다.
2. 자본금 변동 상황을 살펴라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권 행사 등으로 주식 수가 수시로 증가하는 회사는 조심해야 한다.
3. 회사명이 자주 바뀌는 기업을 조심하라.
문제가 생기면 회사명을 바꾸고 마치 새로운 회사처럼 시작하는 회사들은 꼭 확인해봐야 한다.
4.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연속적으로 큰 손실이 나오는 기업은 조심하라.
1년정도의 적자는 생길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걸러야 한다. 특히 코스닥에 이런 기업들이 많 으니 재무제표를 꼭 확인해야 한다.
5. 회계감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적정 의견 :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한정/부정적 보고서 :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고 왜곡 표시가 있음
부정적 의견 : 존속할 수 없음
한정/의견거절 : 중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걸 거절했을 때 이 문구가 뜸
6. 횡령 배임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공시나 기사로 올라와야 알 수 있는 정보이긴 하지만 예전이라도 횡령 배임이 있었던 회사는 조심해야 한다
7. 대주주나 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회사는 피하라.
대주주는 보통 회사의 창업주이거나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따라서 대주주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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