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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재테크

자녀나 가족에게 현금이나 주식 증여하는 방법, 절세방법

by kuchiwuchi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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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가족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내 돈을 내 자식에게 준다해도 그걸 현금으로 준다해도 다 계산이 되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가장 세금을 덜내면서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지 알아볼까 합니다.

현금이나 주식 증여시 증여세는 어떻게?

현재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고절차를 정확히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증여세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아두고 증여를 할려면 좀 더 영리하게 증여를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듯합니다

 

현재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면제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성인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세금을 안낼려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증여하고 10년 뒤 2천만 원 증여, 다시 10년 뒤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아이는 성인이 20세가 되는 순간 9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증여세는 합산 금액이 커지면 세금이 100%씩 늘어나기 때문에 면제한도까지 꽉 채워서 10년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안내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몇몇을 제외하고 저렇게 현금으로 큰 금액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증여세 관련 법령

이 법령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입금하겠다고 미리 신고해두면 최초 입금 시점에 입금 총액을 증여한 것으로 미리 잡아준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매월 17만 원씩 10년 입금해주겠다고 하면 10년이면 대략 2.0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0년 동안 2000천만 원 증여한도까지 꽉 채워서 신고를 미리 하면 된다는 거지요

당장 2천만원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17만 원만 입금해 줄 수 있으면 미리 면제한도 풀로 받아서 증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저도 이 방법으로 통장 만들어서 주었으면 참 좋았겠네요.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주든, 예적금을 가입해주든 모두 가능합니다.

유기정기금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불입해 줄 돈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신고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통하면 신고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원래의 2천만 원이나 5천만 원보다 더 큰돈을 면제받아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 영리하게 증여를 한다면 그래도 꽤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 증여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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