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은 돈이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소액이라도 그것이 모여 몇십 년을 내고 있다면 정말 속상한 일일 것이다. 경제가 팍팍해지고 있는 요즘 작은 돈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무심해서 몰라서 귀찮아서 등등의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돈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볼까 한다.
한국인이 몰라서 내고 있는 아까운 돈 TOP 3
1. 적십자 회비 고지서
우편함에 보면 매년 날아오는 정체 모를 고지서가 있지요. 바로 적십자 회비 고지서입니다.
공과금 고지서와 똑같이 생긴 노란 지로통지서에 큐알코드와 각 금융권 계좌번호, 금액 등등이 적혀있지요
공과금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꼭 내야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 사실 이 것은 세금이 아니라 기부 형식의 성금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물론 좋은 일에 쓰이는 돈이라 믿고 낼 수도 있지만 의무가 아닌데도 마치 의무인 것처럼 겉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불쾌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노인 등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성금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이렇게 지로용 지서를 집으로 보내서 세금고지서처럼 위장하고 있네요. 혹 납부했다면 2주 내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반환이 안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KBS 수신료
전기세 고지서에 붙어 있는 KBS 수신료는 아주 예전부터 불거져 나온 문제이지요
수신료란 공영방송인 KBS가 정권이나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에게서 걷는 요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 티브이를 보는 세대가 적어지고 있지요. 만약 집에 TV가 없는 집이라면 KBS 수신료를 안내도 됩니다.
TV를 없애고 난 후 핸드폰으로 123 혹은 1588-1801번을 입력해 전화를 걸거나 KBS홈페이지를 통해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그동안 TV가 없었는데 수신료를 냈다면 티브이가 없음을 입증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기초생활 보다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KBS1,2 TV가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합니다. 대신 TV가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로 신고해 현장검증에서 걸리거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3. 핸드폰 요금
요즘 각 가정마다 핸드폰 요금이 모이면 정말 거금이 되지요. 핸드폰 요금은 대부분 가족끼리 결합을 해서 할인받으면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 놨을 것입니다. 이 핸드폰 요금 결제 내역도 가끔은 잘 지켜봐야 합니다. 예상치도 못한 비용들이 계속 나가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체크해야 합니다. 예전 해지했다고 생각한 핸드폰이 계속 요금이 나가고 있다든가 쓰지도 않는 070 전화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앱으로라도 고지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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